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지난달 28일자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가정 긴급복지제도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최근 경기둔화로 인한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질병, 실직, 주소득자 사망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긴급지원 생계지원 소득 기준은 종전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85만원)에서 150%이하(4인기준 231만원)로, 금융재산 상한기준은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되어 그동안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위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올해 위기가정 188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2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을 비롯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은 복지정책과(☎481-30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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