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당진시는 올부터 2016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와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축산업 허가제는 올 4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육면적이 50㎡이상인 농가가 대상이다.
단계적 추진에 따라 올해 허가대상은 종축업(종돈, 종계, 종오리),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사육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를 초과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허가대상 농가는 2014년 2월 23일까지 시설·장비·소독 및 방역시설·교육이수 등 허가조건을 갖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사슴은 사육면적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도 사육면적이 15㎡ 이상이면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당진시의 전체 허가대상 1,468농가 중 올해 허가제 대상은 290농가로 축종별로는 한·육우 68농가, 젖소 96농가, 돼지 44농가, 닭 82농가다.
한편, 올해 허가대상 농가는 2014년 2월 23일까지 허가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나, 당진시는 올 12월 31일까지 허가조건을 갖춰 허가증을 발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가축사육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미등록 가축사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 농가는 반드시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나 등록하고 가축을 사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림축산과(☎350-4232)로 문의하거나 당진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3143번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