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산 삼산초등학교, 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 남구 삼산초등학교(교장 나흥하)가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장려하고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떡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삼산초등학교는 '...
당진시는 올부터 2016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와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축산업 허가제는 올 4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육면적이 50㎡이상인 농가가 대상이다.
단계적 추진에 따라 올해 허가대상은 종축업(종돈, 종계, 종오리),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사육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를 초과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허가대상 농가는 2014년 2월 23일까지 시설·장비·소독 및 방역시설·교육이수 등 허가조건을 갖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사슴은 사육면적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도 사육면적이 15㎡ 이상이면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당진시의 전체 허가대상 1,468농가 중 올해 허가제 대상은 290농가로 축종별로는 한·육우 68농가, 젖소 96농가, 돼지 44농가, 닭 82농가다.
한편, 올해 허가대상 농가는 2014년 2월 23일까지 허가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나, 당진시는 올 12월 31일까지 허가조건을 갖춰 허가증을 발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가축사육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미등록 가축사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 농가는 반드시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나 등록하고 가축을 사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림축산과(☎350-4232)로 문의하거나 당진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3143번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