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발코니 등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에어컨 실외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우려됐던 구조안전 및 아파트 미관 저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건축시 에어컨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50인 이상 보육시설이 설치되고 경로당의 휴게실 면적도 20㎡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며 남녀 전용 공간과 취사시설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과 경로당의 설치면적 확대 부분은 용적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고 내년부터 2000가구, 2008년부터 1000가구 이상 주택은 소음, 구조, 환경 등 성능등급을 1~5단계로 구분하는 주택성능 등급을 평가, 고시토록 규정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