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적합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법제팀을 신설해 운영하는 용인시는 19일 시청 시민예식장에서 ‘2013년 자치법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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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소관부서 실무관과 팀장 140여명을 대상으로 첫 실시하는 것으로 업무담당자의 지방자치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강화하고, 자치 법규 입안 및 운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용식 법률자문관(법제처 소속, 경기도청 파견)이 ‘법령 체계와 자치 법규’ ‘자치법규 입안 절차’ 등 법제의 기본원칙과 자치법규의 이론과 실제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법령 체계와 자치법규, 자치법규 입안 절차 등 자치법규 입안 전 알아야 할 기초지식 습득,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대한 이해, 입법 실습과 타 시군 사례 연구 등에 집중됐다.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실효성 논란을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입안하거나 개정되는 법규를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