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장 송하진)는 그간 구도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금년에 90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6개동을 정비를 추진하고 추경 및 연차적인 사업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방치된 폐.공가는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잔뜩 쌓인 쓰레기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 동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8개동에 대한 폐.공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정비가 이루어진 곳에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쌈지공원 등으로 사용중이며, 2011년 이후 예산 및 건축주 동의의 어려움으로 중단되었었다.
전주시에서는 폐.공가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유자 동의가 있는 현장을 사업대상으로 확정하여 신속한 정비를 추진 할 예정이며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소유자 동의하에 건물을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는 2년 이상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 할 계획이며, 소요비용은 15백만원이내 100% 전액시비로 정비한다.
폐.공가 정비에 따른 문제점으로 철거전에 부과되는 재산세보다 철거후 부과되는 재산세가 2배이상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주시청(재무과) 협조하여 법령개정등을 요청할 계획이며, 철거후 매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세무서 및 상급 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 할 예정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철거가 이뤄지면 그 동안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폐?공가의 정비로 천년전주 도시이미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또한, 추경에도 추가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폐.공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소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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