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친구 등 지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 거래를 가장하여 4억5천여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유통하여 2,2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검거했다.
피의자는 ‘12. 9월 ~ ’13. 1. 21까지 달서구 00동 ○○ (원룸 작업장) 내에서 게임머니상을 운영하면서 피의자 및 자신의 처의 지인 40여명의 명의를 빌려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시세보다 5% 싸게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이를 현시세로 되파는 방법으로 총 1,000억 아덴(시가 4억 5천여만원 상당)을 유통 (재매입 및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2,25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이는 【적용법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5년↓징역, 5천만원↓벌금 에 해당한다.
이에 사이버팀은 불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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