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회사원으로 ’13. 7. 5. 15:30경 북구 00동 ○○아파트 현관 입구에 피해자가 잠시 놓아 둔 광고 전단지 가방 2개 (광고전단지 500매, 시가 50만원 상당)를 피의자 소유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이에 불구속 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