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정수기 영업사원을 협박하여 불법채권추심하고, 자영업자 및 보험설계사 상대로 최고 352% 까지 이자 수취한 무등록대부업자 등 12명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무등록 대부업자 들로서,피의자는 피해자 정00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2년간 원금 및 이자포함 약 3,000만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13. 6.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앞 뒤 잘 살피고 다녀라, 죽여 버릴테니까, 개 같은 너 인생 내가 접어줄께’라고 협박하여 불법채권추심하고, 피의자는 '11. 5월경∼ ’13. 6월경까지 대구시내 일원에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58명에게 2억6,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후 최고 352%까지 이자를 수취하는 등 이자율 초과 및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했다. 이에 지능팀에서 불구속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