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11일부터 중북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법면 유실 등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시ㆍ도교육청 예비비 및 재난복구지원비를 조기 투입하여 학교운영 정상화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금번 중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18개 학교에 법면유실 및 펜스 훼손 등 2.1억 여원의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비닐/천막 등을 씌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완료하였고,
긴 장마로 인하여 절개지 등 지반이 약화되어 2차 붕괴 등으로 인한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안전띠 등을 설치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토록 전국 각 교육청으로 하여금 일선학교에 지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교 내 축대/옹벽/경사지/배수로 및 재난 위험시설에 대하여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배수로/맨홀 내부에 쌓인 토사제거 및 청소 실시를 통해 추가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18개 초/중/고등학교 피해시설의 조기복구를 위해, 기 편성되어 있는 시/도교육청 예비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재해복구비를 조속히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등 교육시설의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 추가로 예상되는 여름철 자연재해(폭우, 태풍 등)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시설물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 발견 시 즉시 개선하는 등 교육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별 재난대비ㆍ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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