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스스로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 자율적 내부통제: 공무원의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해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담보하는 것
안전행정부는 2003년 6월 24일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7월 17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 본청 직원과 구·군 감사, 지방세, 회계분야 직원이 참여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계획수립 방향 관련 설명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관련 컨설팅은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실 이창재 사무관의 초청 강의와 함께 진행됐다.
이날 컨설팅에 나선 안전행정부 관계자 이창재 사무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안전행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업해 추진하는 것으로 실제 운영의 컨트롤 타워는 자치단체 감사부서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7월 중으로 마련하고 훈령 및 규칙을 10월까지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업무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5대 행정정보시스템: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
- (지방재정 분야)는 급여, 소득세 징수액 횡·유용, 공유재산관리 부실, 법인카드 부정사용, 자금관리 부실 등 사전방지
- (지방세 분야)는 국·공유지 매각 후 취득세, 고급오락장 취득세·재산세 중과세·불법건축물 취득세 부과누락 등 사전방지
- (세외수입·새올행정 분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하천 점용료·지연배상금·부동산이전 지연 과태료 부과누락방지, 과오납금 횡령 등 방지
둘째, 자기진단(Self-Check)제도는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 중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의해 협업 및 업무처리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해 잘못된 행정을 사전에 바로잡는 제도다.
셋째,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도덕성 확립에 의한 잠재적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직관 함양 및 윤리의식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부서별 청렴교육 등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행부에서는 제도 구축 및 지원을 하고 제도운영 결과 우수공무원 및 자치단체에 대해 포상, 감사 면제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속히 추진해 행정의 투명성·청렴성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대구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리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감사 수감시 불필요한 반복 지적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청백-e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비리 예방으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지방세부과 누락방지 등으로 대구시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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