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남용 우려 또는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등 97종 대상
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보건 향상과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처방 대상 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수의사 자신이 투약·조제·판매하거나 기업농장 등 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해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해당 약품을 구입토록 하는 제도다.
시행 초기인 올해는 오·남용 문제, 항생제 내성 및 식육잔류 등 공중보건학적으로 위해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 97종(동물용 마취제 17종, 동물용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적 제제 13종, 전문지식 필요 16종)에 대해 우선 실시 후 5년간 단계적으로 대상 약품이 확대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 관내의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구매와 투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사(동물병원 개설수의사 및 진료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해야 하며(전화 등 원격진료 불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구매가 불가능하다.
현재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5,000원으로 돼있으나, 농가의 부담 경감 및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 후 1년간은 처방전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같은 축사에 동거하는 가축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동일한 동물용의약품을 처방(축군별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현재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을 만큼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농가의 불필요한 약품구입비가 절감되고, 수의사의 전문적 관리를 통해 가축 질병이 감소되며, 국내 안전축산물 공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구축으로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축산농가,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 판매자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