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시행정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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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마련한 이날 교육은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지난 2011년 3월 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폭증하는 개발행위 허가 민원을 담당공무원들이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시 반복되는 문제점을 줄이고 정보 공유 및 소통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심의자료가 법적요건 미 충족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재심의 사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되는 주요 문제점인 입지적정성 검토, 교통처리계획 적정여부, 진입도로 폭 미 확보를 비롯해 종ㆍ횡단 구배 적정여부, 피해방지계획 적정여부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이뤄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사례 위주의 교육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현장 적용이 즉시 가능하며 시청 및 타 구청의 개발행위허가 검토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며 큰 호응을 보였다.
연접개발제한제도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 녹지 및 비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이나 공장 등을 인접하여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제도로 보다 합리적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확충 여부 및 난개발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11. 3. 9.), 또한 처인구의 경사도기준이 당초 17.5도에서 20도로 완화('13. 3. 6.) 됨으로써 용인시의 개발행위관련 도시계획심의 건수는 연접개발 제한 제도 폐지 이전 해인 2010년 39건에서 2012년 228건으로 58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3년 현재 95건을 심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용인시 김진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앞으로도 개발행위 관련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공무원과 관계자 대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시민체감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고 민원중심 도시행정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