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4시쯤 50여일째 충북 제천시청앞에서 시유지 매각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던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주민들과 제천시가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 마을 상생발전 협약서에 기본적으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제천시와 마을 주민간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충북도교육청과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어서 충북도교육청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제천시청 앞 농성장에서 제천시관계자와 학현리 주민대표간의 합의에 따라 제천시는 충북도교육청으로 매각(교환)하려는 부지중 시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학현리 마을주민들이 경작중인 토지는 제외하고 이전토록 하고 있다.
또 제천시 소유 학현리 산 18-1번지중 학현리 마을주민이 요구하는 3개구역 3만6300㎡정도는 별도로 분할해 제천시 소유로 유지하돼 타 목적에 사용치 않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학현리 마을지원사업부지로만 활용토록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제천시로부터 매각한 부지의 임산물채취 등에 대해서도 인접한 시유림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이에 대한 관리 또한 동일한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한 학현리 산 18-1번지 가운데 3개소 3만6300㎡의 면적은 충북도교육청으로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제천시 소유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권리는 마을 주민들이 갖게 되어 자칫 지역사회의 큰 문제가 됐던 제 2의 화장장 사건처럼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충북도 교육청은 "제천시로부터 초안만 받았을 뿐 학현리 주민들이 권리를 요구하는 부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현장을 확인 한 후 자체 심의를 거쳐 제천시 협의안을 받아 들일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최종적인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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