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사업에 실패하자 노숙 생활을 하며 4회에 걸쳐 편의점, 금은방, PC방에서 금품을 강,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운영 중이던 사업이 ’11년경 실패한 이후, 달서구 일대 공원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자로, ’13. 7. 1. 14:15경 달서구 00동 소재 00편의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여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보이며 “돈 주면 안 찌른다, 빨리 돈 통 열어”라고 위협하여 10만원을 강취하는 등 총 4회(편의점 특수강도 미수 1회, 금은방 귀금속 절도 1회, PC방 현금 절도 1회)에 걸쳐 도합 3,620,000원 상당을 강, 절취했다.
피의자는 무직 장모씨(34세)로 형사 2팀에 구속조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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