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과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비자금을 조성해 9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 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천4백억 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 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기고 등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고, 검찰은 사회봉사명령이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나 대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상고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