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업기술원(원장 김숙종)은 3일 최근 개발한 3개 농식품 특허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국내 7개 업체와 농업기술원에서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통상실시 계약을 맺은 특허기술은 도정조정위원회의 통상실시 심의를 거친 유산균 발효빵 제조방법 및 그 발효빵, 초산 생성능이 우수한 신규 균주 및 그 균주를 이용한 유기산 제조방법, 생리활성이 우수한 수수가공 방법 및 이를 이용한 가공제품 등 3개 기술이다.
계약기간은 1~2년간이며 통상실시권 계약업체는 통상실시권료(모두 519만 원)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도 금고에 납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각 업체별 계약서에 명기된 수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특허기술별 계약업체는 가양주영농조합법인(제천), 농업회사법인 (주)돋음(보은), 지디앤와이(괴산), 트리플영농조합(정읍) 등 4개 업체의 경우 생리활성이 우수한 수수가공방법을 기술이전 받아 업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수가공제품을 생산해 지역특산품 및 체험용 가공제품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또 보은대추한과와 꼬네(제천)는 유산균 발효빵 제조방법을 기술이전 받아 하나로마트와 커피전문점에서 즉석식품으로 발효빵을 판매할 계획이다.
청원의 농업회사법인 장희(주)는 농민주 및 식초 제조업체로서 초산생성능이 우수한 균주를 이용해 다양한 식초를 생산할 계획이다.
계약업체 선정은 충북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3주간의 통상실시 처분 공고 후 수의계약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최종 선정했다.
김상희 도 농업기술원 식품개발팀장은 “앞으로 계약업체별 특허기술의 실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원천기술 이전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국내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연계 농식품업체로서 농업의 발전을 견인 하는 6차 농업 산업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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