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가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 달러(약 5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예일대는 2005년 9월 동국대가 신정아씨를 조교수로 채용하면서 의뢰한 신씨 박사학력 조회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 처음엔 신씨 학력에 문제가 없다는 팩스를 동국대 측에 보냈지만 지난해 여름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5개월이 지난 11월 동국대에 보낸 팩스는 진본이라며 사과 서한을 동국대에 보냈었다.동국대는 26일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엄청난 피해를 보아 최소 5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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