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스마트폰을 강취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는 모두 각 16세 2명과 19세 4명으로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이들은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13. 6. 14. 03:00경 북구 00동 소재 00편의점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권00 등 3명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쪼그려 앉힌 후 “휴대폰을 내놔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스마트폰 3대(시가 277만원 상당)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19세 1명이 구속, 19세 군인 1명은 군부대로 인계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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