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7월 2일 시행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ㆍ시행은 2012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경우 중금속 합산 법적 허용기준인 0.1%를 초과한 시설이 24%나 되고 최대 9.5%까지 검출돼 납에 대한 특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됐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에서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납이 많이 함유될 수 있고, 어린이가 피부 접촉, 섭취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납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납의 상한기준이 0.06%로 신설됐다.
기존에는 도료나 마감재에 포함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가 되도록 상한기준이 마련돼 있었으며, 개정에 따라 이와 함께 납의 상한기준까지 준수해야 한다.
신설된 상한기준을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 (현행) 도료나 마감재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
- (개정) 도료나 마감재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고, 납이 0.06%이하
* 위반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둘째, 환경성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평가가 도입되는 등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이 마련됐으며 평가기준과 절차 등이 정비됐다.
특히,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기존의 매년 정기평가 더불어 5년 단위의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성과가 부실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뿐만 아니라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보건센터 :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인하대병원 등 13곳 지정/운영
◇ 평가기준 : 정기평가 결과 3년 동안 2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종합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 지정 취소 등
◇ 평가절차 : 평가실시 3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시기 등을 센터에 통지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센터의 연구 성과제고를 통해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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