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어린꽃게(사시랭이) 불법포획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태안군에 따르면 최근 해안가에서 어린꽃게(사시랭이)를 대상으로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내달(8월)말까지 불법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해양수산과 단속공무원을 주축으로 3개반 9명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불법포획이 주로 행해지고 있는 남면과 안면도 일대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꽃게 포획금지기간 불법 포획 행위와 함께 후릿그물 등 불법어구 사용, 범칙어획물 판매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꽃게 포획금지기간이 지난달(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인 가운데 두흉갑장(세로) 6.4㎝이하의 어린꽃게(사시랭이)는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을 위한 보호대상이다.
불법포획이나 불법 채취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은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포획 행위자에 대해 해상방류 조치와 상습적인 포획자와 판매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에서까지 찾아와 어린꽃게의 불법포획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풍부한 수산자원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불법포획행위를 근절해 나가야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