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건축계획심의제도가 2006년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건축계획심의에 대한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구역 및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준 등 심의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심의제도 개선을 위하여 교수, 건축사, 도 및 행정시 담당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제주지역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들에게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정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 건축사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7월 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주요도로변 등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 주변으로 200미터로 심의구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경관요소에 따라 구역을 200미터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농어촌지역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경사지붕 등 일정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현재 심의를 받지 않는 지역과 이번에 심의대상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새롭게 건축계획심의를 받도록 하여 제주지역에 어울리는 건축물로 유도한다.
※ 새롭게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심의대상구역 외 지역)
-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 6층이상이거나 5천㎡이상 건축물,
- 비도시지역(녹지지역 포함) : 3층이상이거나 2천㎡이상의 건축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1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중심으로 건축계획심의에서 제외 할 수 있음에 따라 도민의 건축행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매주 90여의 건축계획심의 건수가 70여건으로 줄어 건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축을 유도하는 한편,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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