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찰 탈락 건설회사 상고 대법 판결전까지 공사 스톱 -
불공정 입찰논란에 휩싸인 영동산업단지조성공사가 되풀이되는 송사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25일 영동군에 따르면 영동산업단지조성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J건설회사가 최근 낙찰권 승계를 요구하며 대법원에 상고, 재 입찰이 중단됐다.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99만㎡에 조성할 영동산업단지조성공사(추정가격 305억원)는 지난해 7월 조달청의 최저가격제 입찰을 통해 B건설을 1순위 협상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탈락한 J건설회사(4순위)는 입찰공정성 문제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영동군이 B건설회사 토목공사 물량산출을 위한 질의에 비공개로 회신한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입찰의 공공·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 J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J건설회사가 항고한 낙찰권 승계요구는 기각했다.
J건설회사 항고가 기각되자 영동군은 시공사를 다시 정하기 위해 지난 18일 조달청에 긴급입찰(재입찰)을 의뢰했다. 1년 동안 미뤄진 영동산업단지조성공사를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영동군 관계자는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의뢰했지만, 대법원서 판결 날 때까지 공사가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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