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백지영이 초상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화제다. 24일 서울중앙지겁 민사 28단독(정찬우 판사)는 백지영과 남규리가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에 각각 500만원을 지급,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모 씨가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블로그 마케팅'을 펼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진이 무단,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광고모델로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백지영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백지영과 남규리는 앞서 한 병원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백지영 승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간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백지영 승소, 축하해요", "백지영 남규리 속 시원하겠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