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사리면 이곡리에 추진중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과 관련, 불허방침을 24일 밝혔다.
군은 해당사업이 주민들과 마찰을 빗고, 지역내 기존 처리업체가 2곳이나 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만일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불허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는 기존업체만으로 가능하므로, 계속된 허가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원에 대해 “사업주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려면 2년 이내에 사업부지, 시설, 장비, 자본금, 기술인력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춰야 하므로 허가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군은 이미 사업자에게 “사업지역 앞 도로는 오천자전거길이 개설될 예정으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과 주택지와 식품회사 등과도 400~500m 밖에 떨어져 있어 않아, 환경보전관리와 주민환경권 침해가 우려돼 사업시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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