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며 영업을 하는 행위와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민간 26℃, 공공 28℃) 미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 예상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도내 시군, 에너지관리공단, 시민단체(에너지지킴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도내 주요상권과 특별관리지역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 13개소, 전기 다소비 건물 4,583개소 및 일반상가 및 상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특별관리지역(산업부 선정) : 창원시 창원광장 주변, 거제시 고현사거리 주변, 거창군 거창로터리 주변 상권
경남도는 이에 따라 6월말까지는 TVㆍ라디오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와 공공청사, 도로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건물 냉방온도 제한, 개문냉방영업 금지 등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며,시민단체 에너지지킴이 40여 명으로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전력수요가 많은 피크시간(오후 2~5시)에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매장ㆍ점포 등에 대해 현장홍보ㆍ계도 및 절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7월 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위반사업장은 3일 이내 재점검을 하고 단속기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특히,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2째주~3째주 동안은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고 비상 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절약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은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평상시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선풍기와 부채를 사용하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