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 평가
우리나라는 미 국무부가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 및 퇴치 노력을 평가하여 발간하는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예년과 같이 최우수 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되었다.
※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각국 정부, NGO, 언론 등을 통해서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2001년 이래 매년 의회에 제출
※ 우리나라는 2002년 이래 최우수 등급 유지
※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1등급(Tier 1), 2등급(Tier 2), 2등급 주의(Tier 2 Watch), 3등급(Tier 3) 등 4단계로 구성
이번 결과는 △인신매매에 대한 기소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13.4.5) △피해자 쉼터 운영,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취업 보장 사증(G-1) 발급 등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인신매매 대처를 위한 외교적 노력 증대 △뉴질랜드 조업 우리 원양어선내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 등 그간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측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여타 국가에게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관련 핵심내용>
※ 처벌(Prosecution) : 2013.3월 포괄적으로 인신매매죄를 정의하고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형법개정안 국회통과, 인신매매 유죄확정 건수 증가(성적 인신매매 11건→30건, 노동 인신매매 3건→19건), 뉴질랜드 조업 우리 원양어선내 외국인 선원 강제노동 사건에 대한 2013년 재조사 개시, 검사 및 수사관, 경찰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법집행 강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평가
※ 보호(Protection) : 피해자 쉼터, 상담,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관련 NGO들에 대한 재정지원, 34개의 외국 인력지원센터 운영, 인신매매 피해자의 취업 보장을 위해 부여하는 G-1 사증 발급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했다고 평가
※ 예방(Prevention) : 부채로 인한 속박(debt bondage)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알림 캠페인 시행, 해외공관을 통한 현지 NGO 및 외국인 배우자 대상 교육자료 배포, 동남아 주재 공관 웹사이트 및 공항 등에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경고문 게재, PKO군 파견시 관련 교육 실시, 인신매매 직통전화 설치, 교육 실시 등 인신매매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였다고 평가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인신매매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고 세계평화와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며 인신매매 예방 및 처벌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지속·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7(화) 한미 정상회담 계기 채택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과 인권 등에 있어서의 협력증진 노력을 강화시킬 것을 다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