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일 “EU의 IUU가담국 지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한국이 EU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8일자 세계일보의 ‘한국, 이달 EU로부터 불법어업국 지정 위기’ 제하 기사에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대한민국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근절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속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현재 EU측의 IUU 예비 비협력국 지정 보고서에 한국이 제외되도록 EU측과 협의의 중에 있으며 지난달 31일 개최된 제2차 한-EU 협의 시 EU측은 한국정부의 IUU어업 근절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 바 있다.
최근 이뤄진 미국측과의 협의(6.14)에서도 미측은 한국이 현재 추진 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 IUU어업 근절 노력에 대해 많은 진전(much progress)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정부는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불법어업에 대한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EU의 보고서에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더라도 IUU 비협력국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제재 조치도 바로 취해지지 않는다.
EC IUU 통제법령에 따르면 IUU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의 협의 및 조정 기간을 거쳐 해당 기간 동안 EU측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만 비협력국 확정 및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참고로 이번 유럽의회에서 의결한 IUU어업 가담국 지정 절차가 EU이사회에서 EU 집행위로 변경됨으로써 IUU 가담국 지정절차가 일부 단순화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EU 이사회와의 조율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IUU 비협력국으로 바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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