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학생 교통비 지원에는 도내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 내 기숙사시설이 있는 제주외국어 고등학교를 제외한 10개교 (대정, 대정여, 성산, 세화, 애월, 표선, 한국뷰티, 한림, 한림공, 함덕고) 재학 학생 5,600여명 중, 통학하는 농어업인 자녀, 2,400여명에 대하여 9월1일, 2학기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5천만원을 반영함으로써,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받게 되어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읍면지역 학교 살리기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인천, 경기지역의 일부 기초단체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통학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제공과 강원도 인제군이 지난 '12.11.23일 농어촌학교 학생교통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재정 형편상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교통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갖는 특별함이 보이는 시책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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