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현재 서울 등 7개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저황중유(황함량 0.3%)사용지역에 13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2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월드컵이 개최되는 광주·대전시는 금년 5월부터, 군포·청주·군산·여수시 등 4개시(′96년 기예고)는 7월부터, 시흥·부천·성남·구리·평택·춘천·익산시 등 7개시(신규 추가도시)는 10월부터 황함량 0.3% 이하 저황중유 사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위 지역의 공장 등에서는 기존 황함량 0.5% 중유 대신에 황함량 0.3% 중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중유사용으로 인한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40%, 먼지는 24%가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96년에 황함량이 0.3%인 저황중유 사용지역을 고시한 바 있으나, 그동안 대기오염도의 변화로 인하여 0.3% 저황중유 사용 의무지역을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덕필 기자> p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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