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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한 눈에 확인
  • 김만석
  • 등록 2013-06-14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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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인증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는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1.8.4 공포)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결과 공개,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령은 6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행규칙은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인증 세부 결과 공개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결과통보서/평가서,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 평가인증 영역 :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 평가인증 결과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모바일 앱 포함),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 현재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미인증-인증-우수(평가인증 90점 이상)” 여부만 확인 가능하다.

②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시설은 일정기간 평가인증 신청 제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한없이 평가인증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사유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신청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평가인증 신청 제한 사유 : 보조금 부정수령,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처분, 아동학대 등

 그간 복지부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년부터 “확인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하여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앞으로 △평가인증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법 위반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한편, △확인점검 확대를 병행하여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로, 평가인증어린이집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11) 2,271건, (’12) 3,110건 평가인증 취소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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