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업주와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PC방은 흡연석과 금연석을 나눠 운영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전국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PC방 내 따로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들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흡연자들과 PC방 업주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흡연자들은 PC방에 갈 이유가 사라졌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PC방 업주들은 매출에 큰 타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이행 준비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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