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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본격 시동
  • 이상민
  • 등록 2013-06-07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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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라 강도 높은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한 달 동안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교통법규 위반자 집중단속기간 운영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전수조사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한 것으로 모든 어린이시설에 대해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어린이시설이 온라인 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5.24∼6.7) 담당공무원이 내용의 사실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수조사 시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알리는 노란스티커를 배부하여 부착토록 하는 한편, 전수조사 결과는 향후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관계부처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홍보자료’를 6월 반상회보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적극 알림은 물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 배포하여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유도하고, 이것이 어린이 안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바,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 집중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반운전자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가 표시등을 점멸하고 정차하여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지 여부
* 통학버스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발하는지 여부
* 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했는지 여부
*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는지 여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문제점이 드러난 과제에 대한 보완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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