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취재진이 제천시 재활용선별시설운영에 대한 관련 취재시 담당에게 서류를 보자고 하면 곤란하다고 정보공개청구 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취재거부를 일삼으면서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경우 원본을 사본하여 정보공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위파악이 잘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천시는 재활용선별시설을 한 업체에 위탁을 6년째 독점 수의계약을 해줌으로 인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본보6월4일) 가운데 이와 관련 본지의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 계약서를 원본이 아닌 것으로 제공해 무언가 수탁업체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모양새다.
시의 공개자료인 재활용선별시설 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이하 운영계약서)를 보면 직인이 없는 문서로 원본인지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일자가 적혀있지 않았고 운영계약서 제5조1항의 위탁운영기간은 2012년4월1일부터 2015년 3월 31일로 되어있지만 동계약서 부칙 제1조의 “효력발생은 갑 과 을이 날인 후 2013년4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 앞뒤가 안 맞는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의 담당에게 “운영계약서 원본을 보여 달라고 하자” 정보공개문서와 같은 문건에 도장만 날인된 것을 보여주면서 “운영계약서 제6조3항의 고정비용 관련하여 매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만 하면서 매년 작성된 원본들은 못 보여주고 정보공개청구하란 말만 하면서 취재를 거부하였다.
만약 시의 주장대로 운영계약서 제6조를 살펴보면 위탁운영비용 관련한 것으로 계약서 3항에 “위탁기간 중 고정비용은 ...중략... 차기년도의 고정비용은 제4항을 준용하여 별도 계약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별도계약서가 아닌 이상한 계약서를 만들어 마치 진짜 계약서인양 정보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취재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지의 취재진은 추가로 공증된 원본의 공개와 매년 작성하였다는 계약서들을 정보공개청구 한 상태이고 향후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의혹 등 문제에 대하여 심층 탐사보도 할 예정에 있다.
**************재활용선별시설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
제천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은 제천시 북부로 1860(신동)에 위치한 자원관리센터내 재활용
선별시설의 운영/관리를 엠엔테크주식회사 대표이사(이하 “을”이라 한다)
에게 위탁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위탁운영기간) ①본 계약에 의한 위/수탁 기간은 2012년 04월 1일부터 2015년
03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6조(위탁운영비용)
③위탁기간 중 고정비용은 금회 계약년도에는 금331,384,000원( 삼억삼천일백삼십팔만
사천원)으로 하며 차기년도의 고정비용은 제4항을 준용하여 별도 계약한다.
부 칙
제1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날인 후 2013. 4. 1.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13년 5월 일
“갑“ 위탁자 제 천 시 제 천 시 장
“을” 수탁자 엠엔테크(주) 대표이사 오명석
***********************************************************************************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