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 대표는 비인도적 행위이자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 권메커니즘 및 다수의 인권협약기구들이 일본 정부에게 국제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공식적인 사죄, 가해자 처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 등을 지속 권고해 왔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착취에 대한 혐오 발언을 막고, 오명을 씌우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과,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정부 당국 및 공인의 사실 부인 시도를 반박하는 등 일본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법적/행정적 조치를 촉구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 대표는 일본의 지도층이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정직하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한편, 시대착오적인 언행 및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나아가, 전시 조직적 강간 및 성노예에 대한 인권교육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