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일부터 이마트 청주점 등 27개소 시행 -
청주시가 오는 9일부터 대형마트 7개소 및 준대규모점포 20개소 등 27개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8시에서 10시로 2시간 늘려 시행함에 따라 개점시간이 늦춰진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규정에 따른 청주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등 처분사항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무휴업일은 월 2회 두 번째 및 네 번째 일요일로 종전과 같다.
위반시 과태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1차 1000만원(연매출 100억원 미만), 3000만원(연매출 100억원 이상) ▶2차 3000만원(연매출 100억원 미만), 7000만원(연매출 100억원 이상) ▶3차 5000만원(연매출 100억원 미만), 1억원(연매출 100억원 이상) 등이다.
대상 업소는 대형마트 ▶이마트 청주점 ▶롯데마트 청주, 상당, 서청주점 ▶홈플러스 청주, 동청주점, 홈플러스테스코 청주성안점, 준대규모 점포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성화, 성화2, 수곡, 용암, 금천, 개신점 ▶에브리데이리테일 모충, 탑동점 ▶롯데슈퍼 율량, 금천, 복대, 강서점 ▶농협충북유통 하나로클럽 분평점 등 2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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