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수강료 전액 지원
고용노동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과정은 대형면허, 특수면허, 1종보통면허의 장내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정이고, 운전면허학원의 훈련 종료 후 고용센터에 비용을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운전면허학원에 수강료를 지급한다.
수강료 지원은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수강료 전액, 80% 미만일 경우 수강료에 출석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 지원되며, 운전면허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장려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청이나 군청의 자립지원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로 문의하면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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