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쇼핑몰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품 등록함으로써 고객 결제 유인
타 쇼핑몰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품을 등록함으로써 고객이 결제하도록 유인한 후, 결제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품절’을 이유로 고객이 결제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에 거주하는 윤 모씨는 5월 10일 모 대형 오픈마켓에서 건강식품 ‘아보민’이 타 쇼핑몰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기에 주문, 결제하였다. 그리고 ‘배송 중’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정작 물건은 배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이 품절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고 취소처리를 하게 되었다.
이후 5월 16일 똑같은 상품을 가격이 다소 오른 상태(6500원→6900원)로 판매되고 있지만, 다른 쇼핑몰보다 다소 저렴하여 다시 동일 오픈마켓에서 주문하였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배송 중’ 문자에 이어 ‘품절’ 문자를 받게 되었다.
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됨에 따라 윤 모씨가 담당 팀장에게 항의하자, 팀장은 보상포인트를 주며 취소를 권유하여 어쩔 수 없이 수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 오픈마켓은 ‘취소’라고 하지 않고 ‘반품’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록. 아직까지 환불하지 않고 있으며 취소를 반품이라고 한 이유를 물었으나 대답이 없어 고객으로서는 답답한 상태이다.
부인의 건강을 위해 ‘아보민’이 꼭 필요했던 윤 모씨는 3년 넘게 구매하고 있는 오픈마켓에 대한 신뢰로 5월 23일 다시 주문했으나 또 ‘품절’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는 판매업체로부터 ‘아보민’을 1만여 원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것을 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3번의 주문 후 품절을 이유로 판매 거부를 당한 윤 모씨는 “판매할 수 없는 낮은 가격이면 쇼핑몰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격비교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역이용해서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쇼핑몰에 올려 결제하도록 한 후 ‘품절되었으니 대신 이 상품으로 구매하십시오’하면서 더 비싼 가격의 제품을 권하는 것은 고객을 유인, 구매를 조장하는 수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렇게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판매자를 방치하고 있는 오픈마켓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 “제가 3년째 이 오픈마켓에서 여러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지금까지 믿고 구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매자 관리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신뢰가 다 깨졌습니다. 오픈마켓 측에서도 이런 판매자의 행태에 대해 알고 있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왜 안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덧붙여 윤 모씨는 다른 소비자들도 주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실제 이번 윤 모씨의 사례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오픈마켓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 오픈 마켓의 소비자 피해 사례는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이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B2C)가 20조원에 육박할 만큼 커지면서 소비자피해도 함께 증가해 446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4대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와 관련된 피해가 총 711건으로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4467건)의 15.9%를 차지했으며 전년도(603건)에 비해서도 17.9%나 증가하였다.
소비자들은 대형 오픈마켓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구매하므로 마땅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 편에 서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오픈마켓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개별판매자)의 주장만 전달하거나 답변을 지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많아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대형 오픈마켓의 잘못된 대처의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 것으로 보여진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악의적인 판매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명한 제재 조치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