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한 농민에게는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업관련 보조금으로 총2790명에게 137억원13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중 489명이 1억68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는 분야는 농업행정, 친환경 농업, 유통판매, 축수산, 도시민유치 등 총5개 분야 56종의 보조사업이다.
특히 세금체납은 지자체의 재정악화는 물론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체납액이 늘어날수록 세수감소와 함께 국고지원금도 줄어들게 돼 지자체로서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군은 지난 1일 농업관련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지원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최근 올해 보조금지원 대상자 3529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은 이번 보조금지원 제한 조치로 인해 체납액 감소와 함께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각종 과태료 체납도 세금체납과 같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상자 중복여부, 체납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해 성실납세자와 체납자와의 차등을 두는 등 투명한 보조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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