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중 임금 차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07.7(기간제법 시행)이후 지난해 말까지 5년 6개월 간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154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에 따른 유형별 분류 결과로는 역시 급여 차별 민원이 565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분전환 차별이 393건(25.4%), 근로조건 차별 민원이 233건(15.1%)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급여 차별(총 565건) 중에서는 임금 차별(56.8%)이 가장 많았고, 각종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신분전환 차별 민원(총 393건) 중에는 무기계약 전환회피(39.2%), 무기계약 전환 예외(36.4%)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았다.
이 외에도 근로조건 차별(총 233건)은 휴가·휴일 차별 사례(33.5%)가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
(24.5%), 신분차별(15.0%), 모성보호(12.9%) 차별 등의 순이다.
비정규직 차별민원 건수를 직업분야별로 분류해보면 공공부문(65.0%)이 민간부문(35.5%)보다 많았고, 공공부문은 여성(54.2%)이, 민간부문은 남성(64.2%)이 민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육기관 종사자(44.8%)의 민원이, 민간부문에서는 생산직(31.9%) 근로자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한 민원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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