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검정 -
청주시는 다음달부터 전국최초로 석유제품소비자 보호와 정량판매 신뢰도 확보를 위해 주유기 자율 검사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검정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된 주유기로 자율신청에 의해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와 함께 정량검사를 실시한다.
검정오차는 ±0.5%(20ℓ기준 ±100㎖)이며, 주유기 법정 사용오차는 검정오차에 1.5배인 ±0.75%(20ℓ기준 ±150㎖)까지를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검사기준은 법정 사용오차(±0.75%)보다 강화된 검정오차(±0.5%)를 적용하고, 검사결과 검사기준(±0.5%)에 적합한 시설은 표시증을 부착하지만 부적합 시설은 시설개선 후 표시증을 부착하게 된다.
자율검사제도 참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봉인의 훼손이나 임의적인 조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용공차 초과로 적발 시 1회에 한해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유기 자율검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방법은 시 경제과(043-200-2306)로 문의하면 된다.
유정호 에너지담당은 “자율검사제도가 시행되면 석유제품 소비자 보호와 정량판매 개선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신뢰도 확보는 물론 시민의 유류구입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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