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다음달 말까지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HID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미등, 안개등, 번호등 등화장치 위반차량과 머플러 소음방지 장치 임의변경 또는 부속장치를 제거해 운행하는 차량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후 3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적발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비롯한 관공서 및 자동차 공업사, 매매상사, 운수회사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유형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송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와 함께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는 녹색수도 청주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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