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 생활질서계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13.4.22~ 5.21까지 한달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학교 울타리에서 반경 200m이내)에서 영업중인 마사지 업소와 퇴폐 이용원 등 성매매의심 업소 및 청소년 상대 술?담배 판매업소 등 3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기간동안 신?변종 업소 19, 단란주점 2, 이용업 5, 노래방 1, 게임장 4, PC방 3, 일반?휴게음식점 4 등 총 38곳의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유형별로 학교보건법 위반 23건, 성매매 알선 1건, 불법 사행성 게임장 5건, 청소년 술?담배 판매 3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2건, 그 외 기타 행위 4건을 단속하였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단속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며, 특히 학교보건법 위반 업소는 관할 교육청?지자체와 연계하여 시설 철거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