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차량 운행이 많은 봄 행락철에 주유 후 차량에 이상을 느껴 신고하는 품질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가짜석유제품 불시 특별단속을 실시,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4월 27부터 5월 2일까지 울산시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중구 학성동 S주유소 등 30개소 주유소에 대해 휘발유 18점, 경유 67점 등 시료 85점을 채취, 유류별 함량 및 가짜석유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올해 구·군별 품질민원 발생과 지난해 유사석유제품 취급 업소를 중점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길거리(점포), 배달(명함), 제조공장 등에 대해서도 가짜석유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였다.
가짜석유제품은 세수탈루로 인한 공평과세 형평성 침해는 물론, 톨루엔, 메탄올 등 인체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자동차 엔진 부품 부식 촉진 등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또, 정품 휘발유 등에 비해 알데하이드가 62% 증가하고, 유해배출가스는 유사휘발유는 8 ~ 50%, 유사경유는 14 ~ 103% 증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짜석유제품은 판매장소를 위장하거나, 야간 새벽 등을 틈탄 게릴라식 영업으로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소비자들은 차량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정품 사용”을 당부하였다.
또 “가짜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해 가짜석유제품 만들지 않기(No Make), 판매하지 않기(No Sale), 사용하지 않기(No User) 등 3NO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가짜석유제품 단속 결과 9개소를 적발,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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