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전국최초 시범적으로 민사, 행정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음내용을 바탕으로 증인 심문조서를 작성한다.이와 관련 공보판사 최인규는 지난 12일부터 증인들에 대한 증언내용을 녹음하여 사건의 쟁점에 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녹취록에 의한 심문 조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법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소송과 관련 대학교수가 판사에게 협박성 책을 보내는가 하면 정모씨는 법원 청사 현관문을 공구로 파손하여 공용물 훼손죄로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법을 적용하여 선언하는 재판은 공정과 정확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므로 공정을 위해서 사법권이 독립되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어느 사건을 막론하고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인과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하고 그것을 증거재판주의라고 한다. 증거 재판주의를 하는 이유는 증거와 증인이 없이 재판을 하면 오판하기가 쉽고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의 쟁점으로 다툼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위증을 하여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다. 또한 위증과 관련 법원 신문조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명백한 위증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증인심문에 대한 증언 녹음은 사법을 개혁하는 하나의 모델이되고 있다.위증죄는 당사자간은 물론 법원을 기망하는것으로 형법상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엄하게 되어 있는 것도 그 입법취지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평의실에서 국민 형사재판 참여제를 앞두고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 형사재판 참여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법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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