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월 9일 오후 2시 시민홀에서 구?군, 읍?면?동 담당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올 8월 본격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당부사항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의 실무요령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를 위해 100여 년만에 변경, 작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오는 8월 2일부터는 발급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본격 시행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단계적(2016~2017)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발급 수수료는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1통당 600원이며 공익사업 첨부서류 및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정착되면 인감신고가 불필요해지고 발급기관 방문없이 직장, 가정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감신고로 인한 이동, 대기시간, 도장제작비, 인건비, 용지구입비 등 전국적으로 연간 1,050억 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인감사고 등 법적분쟁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인감신고 불편해소, 직장 및 가정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져 시민 편익도모는 물론 행정업무 감축 등 행정능률 향상,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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