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공제(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민간 보험사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공정 경쟁 논란이 있으며, 소비자 보호 제도도 정비할 필요하다고 느껴 규제을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관계부처* 및 공제기관**등은 T/F를 구성(‘12.3)하여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협업을 통해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부(우정사업본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 한·EU및한·미FTA 협정에서 유사보험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을 약속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구축을 위해 이행이 필요하다.
주요 규제개선 내용으로는 우체국보험 및 공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험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 적용하고, 유사보험의 지급능력 등 건전성에 대해 금융위가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관리·감독하게 된다.
보험(공제) 영업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되며,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할 준법감시인 임면을 의무화한다.
생·손보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간 회계 분리하고 선임계리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사 고용·위탁의무 마련한다.
(현행) 5년이상 보험계리업무를 한 보험계리사→(개선) 10년이상 경력 要 로 바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