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고의로 자녀의 양육비를 외면해 온 아빠에게 법원이 최고 한도의 감치 결정을 내렸다.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2005년 7월 아내와 이혼해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을 받고도 돈을 내놓지 않은 박모씨에게 30일의 감치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박씨는 1992년 결혼한 뒤 외박을 일삼으면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고 결국 2003년 집을 나갔다. 혼자 아들을 키우던 아내는 남편 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05년 7월 법원은 박씨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박씨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서울가정법원은 아내의 신청에 따라 밀린 양육비와 위자료 3500만원을 5개월에 나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법원은 박씨가 한 차례 감치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자 최고 한도의 감치명령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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