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성범죄자에 신상정보를 현행 읍면동 단위까지 표시되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까지 확대 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는 6월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고 또 성폭력범죄 전과와 위치 추적전자장치 부착여부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성정책기본계획·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해당동의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우편으로 보내왔지만, 앞으로는 우편수령 대상을 교과목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열람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아직도 부당한 대우, 폭력, 차별 등에 노출되어 말 못할 고민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여성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국가가 튼튼한 보호막과 자생력을 제공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참석한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와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에 '양성평등 TFT'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TFT'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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