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안이 2013. 5. 7.(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외국인 한부모가족’도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되고,
-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 운행’ 등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으로 추가되어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에 의한 과태료 사전통지가 시행되고, 행정청의 등록관청에 대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해제 사실 통지’가 의무화되어 국민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은 보듬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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