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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순직군경’ 행정심판
  • 이상민
  • 등록 2013-05-02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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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으면 자살이유로 유공자 제외는 부당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언어폭력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원보훈지청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故 홍모씨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故 홍모씨는 1989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 근무하던 초소에서 지니고 있던 소총을 이용해 1990년 4월 13일 자살하였다.

 홍씨의 자살 이후 고인의 어머니는 수원보훈지청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도록 신청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은 고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고인은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욕설, 인격모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 특히, 부대원들을 괴롭혀 GOP 근무 부적격자로 분류된 모 병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고인과 함께 2인 1조로 1주일 이상 계속 초소근무를 시킨 점, ▲ 초소근무 당시 고인이 자살하기 직전까지 위 송모 병장으로부터 질책과 언어폭력을 당하였던 점, ▲이러한 부대 내의 일상적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소속 지휘관들은 이를 예방 또는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고인의 자살은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법령상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번 행정심판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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